“국방부 사드 배치 위법” 항소심도 각하

입력 2024.01.15 (19:34) 수정 2024.01.1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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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방부가 사업 공고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1심에서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주민 390여 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의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드 배치 사업의 승인 주체는 국방부가 아니라 미국이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성주와 김천 주민들은 국방부가 사드 배치 과정의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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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사드 배치 위법” 항소심도 각하
    • 입력 2024-01-15 19:34:14
    • 수정2024-01-15 19:38:58
    뉴스7(대구)
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방부가 사업 공고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1심에서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주민 390여 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의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드 배치 사업의 승인 주체는 국방부가 아니라 미국이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성주와 김천 주민들은 국방부가 사드 배치 과정의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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