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 공헌자 ‘생활·명예 수당’ 지급
입력 2024.01.15 (20:06)
수정 2024.01.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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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생활 수당과 명예 수당 지급을 위해 민주화 운동 공헌자 신청을 받습니다.
지급 대상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과 보상 심의 위원회'를 통해 인정받은 공헌자나 유족으로 전북에 여섯달 이상 주소지를 둬야 합니다.
민주화 운동 공헌자에게는 재작년 제정된 관련 조례를 근거로, 달마다 생활 수당과 명예 수당으로 1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이 제도를 첫 시행한 지난해에는 전북에서 49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급 대상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과 보상 심의 위원회'를 통해 인정받은 공헌자나 유족으로 전북에 여섯달 이상 주소지를 둬야 합니다.
민주화 운동 공헌자에게는 재작년 제정된 관련 조례를 근거로, 달마다 생활 수당과 명예 수당으로 1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이 제도를 첫 시행한 지난해에는 전북에서 49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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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 운동 공헌자 ‘생활·명예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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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5 20:06:41
- 수정2024-01-15 20:17:47
전라북도가 생활 수당과 명예 수당 지급을 위해 민주화 운동 공헌자 신청을 받습니다.
지급 대상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과 보상 심의 위원회'를 통해 인정받은 공헌자나 유족으로 전북에 여섯달 이상 주소지를 둬야 합니다.
민주화 운동 공헌자에게는 재작년 제정된 관련 조례를 근거로, 달마다 생활 수당과 명예 수당으로 1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이 제도를 첫 시행한 지난해에는 전북에서 49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급 대상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과 보상 심의 위원회'를 통해 인정받은 공헌자나 유족으로 전북에 여섯달 이상 주소지를 둬야 합니다.
민주화 운동 공헌자에게는 재작년 제정된 관련 조례를 근거로, 달마다 생활 수당과 명예 수당으로 1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이 제도를 첫 시행한 지난해에는 전북에서 49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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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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