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막으려다 사고 노출”…안전 취약 ‘고속도로 순찰원’

입력 2024.01.15 (21:24) 수정 2024.01.1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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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 출동하는 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있습니다.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찰처럼 안전조치를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고 수습에 한계가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속도로 한복판에 화물차를 세운 남성.

난동이 계속되자,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출동합니다.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 정리에 나선 순찰원.

남성이 휘두른 주먹에 폭행을 당합니다.

[폭행 피해 안전순찰원 : "주먹으로 왼쪽 눈 옆쪽을 때려서 전치 2주 정도 나오는…."]

지난해 9월 서해안고속도로에선 고장 난 화물차 뒤에서 안전 조치하려던 순찰원의 차량을 뒤따라 오던 승용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순찰원은 다행히 몸을 피했지만, 1초만 늦었어도 아찔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순찰원이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사고를 수습하다 다치거나 숨진 순찰원은 20명입니다.

[박건석/한국도로공사 진천지사 안전순찰원 : "(사고 차량을) 너무 그냥 방치를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이동을) 많이 거부하시는 편이라…."]

고속도로 사고 10건 중 6건은 경찰보다 안전순찰원이 먼저 현장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순찰원에겐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거나 운전자를 내리도록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안내를 따르지 않으면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해야 해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국회에선 3년 전 순찰원의 사고처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순찰원의 법적인 신분이 뭐냐만 따지다가 상임위에 계류됐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그래픽:김선영/화면제공: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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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막으려다 사고 노출”…안전 취약 ‘고속도로 순찰원’
    • 입력 2024-01-15 21:24:00
    • 수정2024-01-16 07: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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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 출동하는 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있습니다.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찰처럼 안전조치를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고 수습에 한계가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속도로 한복판에 화물차를 세운 남성.

난동이 계속되자,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출동합니다.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 정리에 나선 순찰원.

남성이 휘두른 주먹에 폭행을 당합니다.

[폭행 피해 안전순찰원 : "주먹으로 왼쪽 눈 옆쪽을 때려서 전치 2주 정도 나오는…."]

지난해 9월 서해안고속도로에선 고장 난 화물차 뒤에서 안전 조치하려던 순찰원의 차량을 뒤따라 오던 승용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순찰원은 다행히 몸을 피했지만, 1초만 늦었어도 아찔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순찰원이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사고를 수습하다 다치거나 숨진 순찰원은 20명입니다.

[박건석/한국도로공사 진천지사 안전순찰원 : "(사고 차량을) 너무 그냥 방치를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이동을) 많이 거부하시는 편이라…."]

고속도로 사고 10건 중 6건은 경찰보다 안전순찰원이 먼저 현장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순찰원에겐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거나 운전자를 내리도록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안내를 따르지 않으면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해야 해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국회에선 3년 전 순찰원의 사고처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순찰원의 법적인 신분이 뭐냐만 따지다가 상임위에 계류됐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그래픽:김선영/화면제공: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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