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헌법 개정 지시…“대한민국 제1적대국 명기”

입력 2024.01.16 (07:02) 수정 2024.01.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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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 헌법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지난번 전원회의 연설에서 남한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한데이어, 헌법에 남한을 제1적대국으로 명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임종빈 기자, 김 위원장 발언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리포트]

어제 북한에서는 우리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가 열렸는데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 내용을 오늘 아침 상세히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 헌법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우선 남한의 헌법상 영토규정을 언급했습니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는 헌법 조항인데요.

북한 헌법에는 영토 개념을 반영한 조항이 없다며, 주권행사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것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남한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여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개정을 심의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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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헌법 개정 지시…“대한민국 제1적대국 명기”
    • 입력 2024-01-16 07:02:37
    • 수정2024-01-16 09: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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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 헌법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지난번 전원회의 연설에서 남한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한데이어, 헌법에 남한을 제1적대국으로 명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임종빈 기자, 김 위원장 발언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리포트]

어제 북한에서는 우리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가 열렸는데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 내용을 오늘 아침 상세히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 헌법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우선 남한의 헌법상 영토규정을 언급했습니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는 헌법 조항인데요.

북한 헌법에는 영토 개념을 반영한 조항이 없다며, 주권행사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것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남한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여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개정을 심의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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