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도 ‘애물단지’ 수백 마리 사슴…“해법 찾았다”

입력 2024.01.16 (10:00) 수정 2024.01.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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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를 심어 갖고 한 4~5년 동안을 제가 하나도 못 해 먹고 말았어요. 그물을 갖다 다 덮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막 발로 파갖고 주댕이로 막 해 갖고 다 먹어버리는데 뭐"

전남 영광군 안마도 신기리 강용남 이장의 말입니다.

수십년 전 누군가 유기한 사슴이 대규모로 번식하면서 골머리를 앓던 안마도 등 인근 섬 주민 5백여 명이 지난해 7월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사슴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으로 분류돼 총포 수렵 등의 방식으로 개체수를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백마리 사슴이 농작물을 파헤치고 피해를 입혀도 주민들은 울타리를 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영광군, 환경부, 농림부 등과 함께 실태조사에 나섰고 해법을 찾았습니다.

■감염병 검사·생태교란조사 등 '도식화한 해법' 마련


우선 사슴, 염소 토끼 등 유기 가축이 발견되면 소유자를 찾아 직접 책임지고 처분하도록 강제합니다.

지금까지는 가축 소유자가 직접 처분하지 않고 유기할 경우 처벌 규정이 따로 없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안마도 사슴처럼 소유자를 찾지 못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가축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해 후속 조치를 합니다.

감염 전염병에 따라 조치가 결정되는데, 인수 공통 전염병에 걸린 경우 해당 가축을 살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 안마도 사슴처럼 주민과 생태계에 피해가 발생하면 환경부가 전문가 등과 함께 피해를 조사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유해야생동물, 생태계교란생물, 생태계위해우려생물 등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자체장이 총기 사용 수렵 등을 포함해 포획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법상 가축으로 분류돼 있어 임의로 포획할 수 없지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포획 등의 방법으로 수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민원 계기로 체계적 대응과 제도 개선에 의미"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 간 입장차이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던 문제가 해결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오늘(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관계기관 간 입장 차이로 장기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 민원을 계기로 체계적인 대응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앞으로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간 입장 차이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안들을 발굴해 중재하고 조정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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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마도 ‘애물단지’ 수백 마리 사슴…“해법 찾았다”
    • 입력 2024-01-16 1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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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를 심어 갖고 한 4~5년 동안을 제가 하나도 못 해 먹고 말았어요. 그물을 갖다 다 덮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막 발로 파갖고 주댕이로 막 해 갖고 다 먹어버리는데 뭐"

전남 영광군 안마도 신기리 강용남 이장의 말입니다.

수십년 전 누군가 유기한 사슴이 대규모로 번식하면서 골머리를 앓던 안마도 등 인근 섬 주민 5백여 명이 지난해 7월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사슴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으로 분류돼 총포 수렵 등의 방식으로 개체수를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백마리 사슴이 농작물을 파헤치고 피해를 입혀도 주민들은 울타리를 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영광군, 환경부, 농림부 등과 함께 실태조사에 나섰고 해법을 찾았습니다.

■감염병 검사·생태교란조사 등 '도식화한 해법' 마련


우선 사슴, 염소 토끼 등 유기 가축이 발견되면 소유자를 찾아 직접 책임지고 처분하도록 강제합니다.

지금까지는 가축 소유자가 직접 처분하지 않고 유기할 경우 처벌 규정이 따로 없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안마도 사슴처럼 소유자를 찾지 못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가축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해 후속 조치를 합니다.

감염 전염병에 따라 조치가 결정되는데, 인수 공통 전염병에 걸린 경우 해당 가축을 살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 안마도 사슴처럼 주민과 생태계에 피해가 발생하면 환경부가 전문가 등과 함께 피해를 조사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유해야생동물, 생태계교란생물, 생태계위해우려생물 등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자체장이 총기 사용 수렵 등을 포함해 포획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법상 가축으로 분류돼 있어 임의로 포획할 수 없지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포획 등의 방법으로 수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민원 계기로 체계적 대응과 제도 개선에 의미"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 간 입장차이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던 문제가 해결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오늘(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관계기관 간 입장 차이로 장기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 민원을 계기로 체계적인 대응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앞으로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간 입장 차이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안들을 발굴해 중재하고 조정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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