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중개 등 공인중개사 429명 적발

입력 2024.01.16 (12:15) 수정 2024.01.16 (12: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받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공인중개사 42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인중개사 429명에게서 위반행위 483건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68건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됐습니다.

또 1건은 자격 취소, 3건은 등록 취소, 69건은 업무정지, 115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가 뒤따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타인 명의로 중개 등 공인중개사 429명 적발
    • 입력 2024-01-16 12:15:39
    • 수정2024-01-16 12:23:17
    뉴스 12
타인 명의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받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공인중개사 42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인중개사 429명에게서 위반행위 483건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68건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됐습니다.

또 1건은 자격 취소, 3건은 등록 취소, 69건은 업무정지, 115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가 뒤따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