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 제1적대국’ 명기”…대남기구도 폐지

입력 2024.01.16 (21:01) 수정 2024.01.16 (22: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9시 뉴습니다.

대한민국을 제 1 적대국으로 헌법에 명기하라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동족이라는 개념을 지우라면서, 각종 대남기구들도 폐지하고 대한민국을 점령해 편입하는걸 헌법에 넣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핵 사용도 언급했는데 그동안 남한에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 때 쓰던 같은 민족이란 구호는 사라졌습니다.

첫 소식,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 국회 격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하고, 화해·통일의 상대이자 '동족'이란 개념을 지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을 점령, 평정, 수복해 편입시키는 문제도 헌법에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선중앙TV :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헌법)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겨레' 같은 말도 쓰지 말고, 헌법에 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도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방한계선, NLL은 '불법'으로 허용할 수 없고, 국토를 조금이라도 침범할시 전쟁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먼저 전쟁을 결행하진 않겠지만, 피할 생각도 없다면서 핵무력 동원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선 남북 회담과 교류·협력 업무를 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대남기구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 제1적대국’ 명기”…대남기구도 폐지
    • 입력 2024-01-16 21:01:01
    • 수정2024-01-16 22:12:17
    뉴스 9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9시 뉴습니다.

대한민국을 제 1 적대국으로 헌법에 명기하라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동족이라는 개념을 지우라면서, 각종 대남기구들도 폐지하고 대한민국을 점령해 편입하는걸 헌법에 넣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핵 사용도 언급했는데 그동안 남한에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 때 쓰던 같은 민족이란 구호는 사라졌습니다.

첫 소식,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 국회 격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하고, 화해·통일의 상대이자 '동족'이란 개념을 지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을 점령, 평정, 수복해 편입시키는 문제도 헌법에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선중앙TV :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헌법)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겨레' 같은 말도 쓰지 말고, 헌법에 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도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방한계선, NLL은 '불법'으로 허용할 수 없고, 국토를 조금이라도 침범할시 전쟁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먼저 전쟁을 결행하진 않겠지만, 피할 생각도 없다면서 핵무력 동원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선 남북 회담과 교류·협력 업무를 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대남기구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