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가스 배관 공사현장서 30대 하청업체 노동자 숨져
입력 2024.01.16 (21:05)
수정 2024.01.16 (21: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15일) 오후 2시쯤 울산시 남구의 한 가스 배관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숨졌습니다.
38살인 이 노동자는 사고 당시 배관 내부를 세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공사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근로감독관을 사고 현장으로 보내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38살인 이 노동자는 사고 당시 배관 내부를 세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공사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근로감독관을 사고 현장으로 보내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산 가스 배관 공사현장서 30대 하청업체 노동자 숨져
-
- 입력 2024-01-16 21:05:22
- 수정2024-01-16 21:13:16
어제(15일) 오후 2시쯤 울산시 남구의 한 가스 배관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숨졌습니다.
38살인 이 노동자는 사고 당시 배관 내부를 세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공사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근로감독관을 사고 현장으로 보내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38살인 이 노동자는 사고 당시 배관 내부를 세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공사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근로감독관을 사고 현장으로 보내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주아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