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가스 배관 공사현장서 30대 하청업체 노동자 숨져

입력 2024.01.16 (21:05) 수정 2024.01.1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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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5일) 오후 2시쯤 울산시 남구의 한 가스 배관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숨졌습니다.

38살인 이 노동자는 사고 당시 배관 내부를 세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공사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근로감독관을 사고 현장으로 보내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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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6 21:05:22
    • 수정2024-01-16 21:13:16
    사회
어제(15일) 오후 2시쯤 울산시 남구의 한 가스 배관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숨졌습니다.

38살인 이 노동자는 사고 당시 배관 내부를 세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공사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근로감독관을 사고 현장으로 보내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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