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산시의원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수사
입력 2024.01.17 (08:05)
수정 2024.01.1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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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는 어제(16일) 양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모 의원이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일했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고소장에서 김 모 의원이 2022년부터 여러 차례 신체를 강제 접촉하고, 원치 않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취재진은 해당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고소장에서 김 모 의원이 2022년부터 여러 차례 신체를 강제 접촉하고, 원치 않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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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양산시의원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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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7 08:05:19
- 수정2024-01-17 08:23:34
양산경찰서는 어제(16일) 양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모 의원이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일했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고소장에서 김 모 의원이 2022년부터 여러 차례 신체를 강제 접촉하고, 원치 않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취재진은 해당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고소장에서 김 모 의원이 2022년부터 여러 차례 신체를 강제 접촉하고, 원치 않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취재진은 해당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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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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