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취약계층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유예
입력 2024.01.17 (09:48)
수정 2024.01.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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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이 유예됩니다.
보험업계는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보험계약자 가운데 실직, 폐·휴업, 30일 이상 장기 입원, 자연재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 한해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유예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최초 유예 신청 시 1년 동안 납입이 유예되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우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유예기간이 끝난 뒤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운 경우 대출원금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 납입유예 제외 요건이나 유예기간 제한 등 세부 운영 기준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납입 유예를 신청하기 전 보험사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보험업계는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 완화와 편익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자 납입 유예는 보험사별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험업계는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보험계약자 가운데 실직, 폐·휴업, 30일 이상 장기 입원, 자연재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 한해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유예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최초 유예 신청 시 1년 동안 납입이 유예되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우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유예기간이 끝난 뒤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운 경우 대출원금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 납입유예 제외 요건이나 유예기간 제한 등 세부 운영 기준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납입 유예를 신청하기 전 보험사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보험업계는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 완화와 편익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자 납입 유예는 보험사별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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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부터 취약계층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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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7 09:48:23
- 수정2024-01-17 09:51:50
고금리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이 유예됩니다.
보험업계는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보험계약자 가운데 실직, 폐·휴업, 30일 이상 장기 입원, 자연재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 한해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유예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최초 유예 신청 시 1년 동안 납입이 유예되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우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유예기간이 끝난 뒤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운 경우 대출원금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 납입유예 제외 요건이나 유예기간 제한 등 세부 운영 기준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납입 유예를 신청하기 전 보험사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보험업계는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 완화와 편익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자 납입 유예는 보험사별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험업계는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보험계약자 가운데 실직, 폐·휴업, 30일 이상 장기 입원, 자연재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 한해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유예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최초 유예 신청 시 1년 동안 납입이 유예되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우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유예기간이 끝난 뒤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운 경우 대출원금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 납입유예 제외 요건이나 유예기간 제한 등 세부 운영 기준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납입 유예를 신청하기 전 보험사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보험업계는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 완화와 편익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자 납입 유예는 보험사별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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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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