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집행유예
입력 2024.01.17 (10:41)
수정 2024.01.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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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오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전 대표에게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취급한 대마의 양이나 흡연 횟수 등을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스스로 단약과 치료 의지가 강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오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전 대표에게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취급한 대마의 양이나 흡연 횟수 등을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스스로 단약과 치료 의지가 강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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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7 10:41:14
- 수정2024-01-17 10:48:01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오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전 대표에게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취급한 대마의 양이나 흡연 횟수 등을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스스로 단약과 치료 의지가 강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오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전 대표에게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취급한 대마의 양이나 흡연 횟수 등을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스스로 단약과 치료 의지가 강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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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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