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장 후 마트 화장실서 불법 촬영한 남성 체포
입력 2024.01.17 (11:37)
수정 2024.01.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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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화장실에서 여장을 한 채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밤 10시 10분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한 마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영상을 발견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A 씨는 긴 머리카락 가발을 쓰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곧 A 씨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밤 10시 10분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한 마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영상을 발견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A 씨는 긴 머리카락 가발을 쓰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곧 A 씨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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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여장 후 마트 화장실서 불법 촬영한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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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7 11:37:30
- 수정2024-01-17 11:39:32
마트 화장실에서 여장을 한 채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밤 10시 10분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한 마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영상을 발견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A 씨는 긴 머리카락 가발을 쓰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곧 A 씨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밤 10시 10분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한 마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영상을 발견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A 씨는 긴 머리카락 가발을 쓰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곧 A 씨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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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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