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성·평택 사고 직후 수질오염 기준 36배 초과…12일부터 기준치 이내”

입력 2024.01.17 (11:44) 수정 2024.01.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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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평택 수질오염 사고 직후 유해물질이 수질 기준의 최고 36배를 초과했고 생태 독성이 16배 이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관리천 주요 지점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화재 사고 다음날인 10일, 구리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의 36배인 36.002mg/L, 나프탈렌은 기준치의 6배인 0.307mg/L, 벤젠은 기준치의 5.5배인 0.055mg/L였고, 생태독성은 16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1일에는 폼알데하이드가 0.622mg/L 검출돼 수질기준을 초과했고, 생태독성은 3.5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12일 관리천과 진위천 합류 전 지점에서 실시한 수질검사에서는 구리, 폼알데하이드가 수질기준 이내였고, 나머지 항목은 불검출됐으며, 생태독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환경부는 관리천과 진위천 하류에는 먹는물 공급을 위한 취·정수장은 없고, 농업 비수기여서 농업용수 수요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처리해야 할 오염수 총량을 3~5만 톤으로 추정하고, 앞으로 오염수 처리에 약 10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화재 당시 유출된 화학물질은 에틸렌디아민, 메틸에틸케톤, 에틸아세테이트이고, 이 중 에틸렌디아민이 금속성분과 결합하여 착색을 일으키는 특성이 있어 관리천이 푸른색을 띠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경부는 현재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해당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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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화성·평택 사고 직후 수질오염 기준 36배 초과…12일부터 기준치 이내”
    • 입력 2024-01-17 11:44:07
    • 수정2024-01-17 11:46:15
    사회
화성·평택 수질오염 사고 직후 유해물질이 수질 기준의 최고 36배를 초과했고 생태 독성이 16배 이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관리천 주요 지점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화재 사고 다음날인 10일, 구리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의 36배인 36.002mg/L, 나프탈렌은 기준치의 6배인 0.307mg/L, 벤젠은 기준치의 5.5배인 0.055mg/L였고, 생태독성은 16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1일에는 폼알데하이드가 0.622mg/L 검출돼 수질기준을 초과했고, 생태독성은 3.5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12일 관리천과 진위천 합류 전 지점에서 실시한 수질검사에서는 구리, 폼알데하이드가 수질기준 이내였고, 나머지 항목은 불검출됐으며, 생태독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환경부는 관리천과 진위천 하류에는 먹는물 공급을 위한 취·정수장은 없고, 농업 비수기여서 농업용수 수요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처리해야 할 오염수 총량을 3~5만 톤으로 추정하고, 앞으로 오염수 처리에 약 10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화재 당시 유출된 화학물질은 에틸렌디아민, 메틸에틸케톤, 에틸아세테이트이고, 이 중 에틸렌디아민이 금속성분과 결합하여 착색을 일으키는 특성이 있어 관리천이 푸른색을 띠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경부는 현재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해당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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