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이던 경찰관이 달아나던 사기 피의자 붙잡아 [현장영상]

입력 2024.01.17 (14:24) 수정 2024.01.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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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이던 경찰관이 사기 범죄 피의자를 검거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1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4시 30분쯤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서 청주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소속 이수연(24) 순경이 경찰관을 피해 달아나던 30대 남성 A 씨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휴가 중이었던 이 순경은 스키장에 갔다가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차를 타고 청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A 씨를 앞질러 가 길가에 차를 세운 뒤 곧바로 그를 덮쳤습니다.

알고 보니 A 씨는 인천 부평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지명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혼자 전봇대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가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명 통보는 피의자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시 내려지는 조치로, 경찰에게 지명 통보 사실을 전달받은 뒤 1개월 이내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로 전환됩니다.

정상진 충북경찰청장은 이달 말 이 순경에게 장려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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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1-17 14: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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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이던 경찰관이 사기 범죄 피의자를 검거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1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4시 30분쯤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서 청주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소속 이수연(24) 순경이 경찰관을 피해 달아나던 30대 남성 A 씨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휴가 중이었던 이 순경은 스키장에 갔다가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차를 타고 청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A 씨를 앞질러 가 길가에 차를 세운 뒤 곧바로 그를 덮쳤습니다.

알고 보니 A 씨는 인천 부평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지명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혼자 전봇대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가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명 통보는 피의자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시 내려지는 조치로, 경찰에게 지명 통보 사실을 전달받은 뒤 1개월 이내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로 전환됩니다.

정상진 충북경찰청장은 이달 말 이 순경에게 장려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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