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청
고흥군이 49세 이하 청년 부부에게 결혼식 비용으로 최대 백만원을 지원합니다.
고흥군은 올해 1월 이후 고흥 지역에서 결혼식을 할 경우에는 백만원, 관외 지역에서 할 경우에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시기는 결혼식 30일 전후이며, 관련서류를 갖춰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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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청년부부 결혼식 비용 최대 백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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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7 14:26:43
고흥군이 49세 이하 청년 부부에게 결혼식 비용으로 최대 백만원을 지원합니다.
고흥군은 올해 1월 이후 고흥 지역에서 결혼식을 할 경우에는 백만원, 관외 지역에서 할 경우에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시기는 결혼식 30일 전후이며, 관련서류를 갖춰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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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각 기자 dr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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