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민원 사주’ 의혹 류희림 방심위원장 추가 고발

입력 2024.01.17 (16:45) 수정 2024.01.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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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사회단체가 업무방해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새언론포럼, 문화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시민사회단체 4곳은 오늘(17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남부지검에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단체들은 류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명백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고발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9월 류 위원장의 취임 직후, 뉴스타파 보도를 심의해 달라는 민원이 방심위에 빗발쳤다”며 “마치 누군가가 모범안을 준 것처럼 다수의 민원에는 오타까지 동일하게 적혀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단체들은 방심위가 공익신고자 색출을 위해 감사에 나선 것에 대해 류 위원장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며 고발 내용에 포함했습니다.

이들은 “류 위원장은 ‘청부 심의’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에게 부당한 감찰을 지시했다”며 “이 신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자 양심에 따른 행동이었지만, 그럼에도 류 위원장은 공직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한 불이익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이미 지난해 10월 방심위의 업무가 아닌 인터넷 언론을 심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류 위원장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했습니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지난해 9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 과정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류 위원장은 뉴스타파 등에 대한 심의는 민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취임하기 전 황성욱 위원장 대행 체제에서 이미 상정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도 이후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방심위는 정보 유출의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달 27일부터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류 위원장은 민원인 정보 유출은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범죄이며, 자체 특별감사와 검찰 수사 의뢰로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는데, 이 사건은 양천경찰서로 이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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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7 16:45:19
    • 수정2024-01-17 16:47:10
    사회
언론시민사회단체가 업무방해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새언론포럼, 문화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시민사회단체 4곳은 오늘(17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남부지검에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단체들은 류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명백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고발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9월 류 위원장의 취임 직후, 뉴스타파 보도를 심의해 달라는 민원이 방심위에 빗발쳤다”며 “마치 누군가가 모범안을 준 것처럼 다수의 민원에는 오타까지 동일하게 적혀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단체들은 방심위가 공익신고자 색출을 위해 감사에 나선 것에 대해 류 위원장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며 고발 내용에 포함했습니다.

이들은 “류 위원장은 ‘청부 심의’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에게 부당한 감찰을 지시했다”며 “이 신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자 양심에 따른 행동이었지만, 그럼에도 류 위원장은 공직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한 불이익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이미 지난해 10월 방심위의 업무가 아닌 인터넷 언론을 심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류 위원장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했습니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지난해 9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 과정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류 위원장은 뉴스타파 등에 대한 심의는 민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취임하기 전 황성욱 위원장 대행 체제에서 이미 상정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도 이후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방심위는 정보 유출의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달 27일부터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류 위원장은 민원인 정보 유출은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범죄이며, 자체 특별감사와 검찰 수사 의뢰로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는데, 이 사건은 양천경찰서로 이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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