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살해하려 교회에서 난동부린 50대 징역형

입력 2024.01.17 (18:13) 수정 2024.01.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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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50대 목사를 살해하려 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살인예비,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며 순차적으로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밤 9시 4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한 교회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50대 목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교회에 목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A 씨는 소란을 피우다가, 건물관리인이 자신을 제지하려 하자 흉기로 건물관리인을 찌르려고 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귀가 시켰다"며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를 넘어 판단력을 완전히 잃은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사물 변별능력과 행위통제 능력이 완전히 결여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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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사 살해하려 교회에서 난동부린 50대 징역형
    • 입력 2024-01-17 18:13:11
    • 수정2024-01-17 18:16:37
    사회
교회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50대 목사를 살해하려 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살인예비,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며 순차적으로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밤 9시 4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한 교회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50대 목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교회에 목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A 씨는 소란을 피우다가, 건물관리인이 자신을 제지하려 하자 흉기로 건물관리인을 찌르려고 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귀가 시켰다"며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를 넘어 판단력을 완전히 잃은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사물 변별능력과 행위통제 능력이 완전히 결여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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