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4.01.17 (19:19)
수정 2024.01.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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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 군수는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특별보좌관 A씨에게 9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A씨는 이 가운데 절반을 선거 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데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집니다.
오 군수는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특별보좌관 A씨에게 9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A씨는 이 가운데 절반을 선거 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데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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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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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7 19:19:12
- 수정2024-01-17 19:30:54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 군수는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특별보좌관 A씨에게 9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A씨는 이 가운데 절반을 선거 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데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집니다.
오 군수는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특별보좌관 A씨에게 9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A씨는 이 가운데 절반을 선거 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데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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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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