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증권거래세 인하”…ISA 납입 한도는↑
입력 2024.01.17 (19:49)
수정 2024.01.1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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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 한 가운데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 한도는 현재의 2배로 확대하고, 자영업자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날 경우 기본 20%의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식은 5천만 원, 기타 상품은 250만 원 이상 소득이 나면 금투세 부과 대상입니다.
한 차례 유예를 거쳐 내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증시의 수요를 확대하려면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됩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점차 내리기로 했던 증권거래세는 계획대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세는 올해 0.18%, 내년 0.15%로 내려갑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 ISA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현재는 연 2천만 원, 총 1억 원인 납입 한도를,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배당이나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2.5배 확대합니다.
ISA 일반형에 4천만 원을 넣으면 세금 절감 효과가 약 103만 원으로 2천만 원일 때보다 60만 원 가까이 늘게 됩니다.
정부는 이 밖에 제2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납부액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김한빈/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이근희
정부가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 한 가운데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 한도는 현재의 2배로 확대하고, 자영업자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날 경우 기본 20%의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식은 5천만 원, 기타 상품은 250만 원 이상 소득이 나면 금투세 부과 대상입니다.
한 차례 유예를 거쳐 내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증시의 수요를 확대하려면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됩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점차 내리기로 했던 증권거래세는 계획대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세는 올해 0.18%, 내년 0.15%로 내려갑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 ISA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현재는 연 2천만 원, 총 1억 원인 납입 한도를,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배당이나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2.5배 확대합니다.
ISA 일반형에 4천만 원을 넣으면 세금 절감 효과가 약 103만 원으로 2천만 원일 때보다 60만 원 가까이 늘게 됩니다.
정부는 이 밖에 제2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납부액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김한빈/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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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1-17 19:54:47
[앵커]
정부가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 한 가운데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 한도는 현재의 2배로 확대하고, 자영업자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날 경우 기본 20%의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식은 5천만 원, 기타 상품은 250만 원 이상 소득이 나면 금투세 부과 대상입니다.
한 차례 유예를 거쳐 내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증시의 수요를 확대하려면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됩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점차 내리기로 했던 증권거래세는 계획대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세는 올해 0.18%, 내년 0.15%로 내려갑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 ISA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현재는 연 2천만 원, 총 1억 원인 납입 한도를,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배당이나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2.5배 확대합니다.
ISA 일반형에 4천만 원을 넣으면 세금 절감 효과가 약 103만 원으로 2천만 원일 때보다 60만 원 가까이 늘게 됩니다.
정부는 이 밖에 제2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납부액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김한빈/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이근희
정부가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 한 가운데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 한도는 현재의 2배로 확대하고, 자영업자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날 경우 기본 20%의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식은 5천만 원, 기타 상품은 250만 원 이상 소득이 나면 금투세 부과 대상입니다.
한 차례 유예를 거쳐 내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증시의 수요를 확대하려면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됩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점차 내리기로 했던 증권거래세는 계획대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세는 올해 0.18%, 내년 0.15%로 내려갑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 ISA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현재는 연 2천만 원, 총 1억 원인 납입 한도를,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배당이나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2.5배 확대합니다.
ISA 일반형에 4천만 원을 넣으면 세금 절감 효과가 약 103만 원으로 2천만 원일 때보다 60만 원 가까이 늘게 됩니다.
정부는 이 밖에 제2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납부액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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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이영재·김한빈/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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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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