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불이익 여전…기업 절반 “휴직 만큼 승진 밀려”
입력 2024.01.17 (19:51)
수정 2024.01.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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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고용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전국 5천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응답 업체 중 절반 가까운 45%가 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만큼, 승진이 늦어진다는 겁니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기간에 넣은 업체는 30%에 그쳤고, 일부만 반영한단 곳도 23%로 조사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분야에서 승진 소요 기간을 미반영한단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90%가 넘었습니다.
이어서,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의 순으로 육아휴직 시 승진 소요 기간을 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휴직자 승진 소요 기간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조사에선 응답 업체의 36%가 '계약직 대체 인력을 추가 고용한다'고 답했고, 30%는 '남은 인력끼리 나눠서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고용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전국 5천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응답 업체 중 절반 가까운 45%가 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만큼, 승진이 늦어진다는 겁니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기간에 넣은 업체는 30%에 그쳤고, 일부만 반영한단 곳도 23%로 조사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분야에서 승진 소요 기간을 미반영한단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90%가 넘었습니다.
이어서,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의 순으로 육아휴직 시 승진 소요 기간을 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휴직자 승진 소요 기간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조사에선 응답 업체의 36%가 '계약직 대체 인력을 추가 고용한다'고 답했고, 30%는 '남은 인력끼리 나눠서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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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1-17 20:08:10
[앵커]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고용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전국 5천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응답 업체 중 절반 가까운 45%가 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만큼, 승진이 늦어진다는 겁니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기간에 넣은 업체는 30%에 그쳤고, 일부만 반영한단 곳도 23%로 조사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분야에서 승진 소요 기간을 미반영한단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90%가 넘었습니다.
이어서,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의 순으로 육아휴직 시 승진 소요 기간을 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휴직자 승진 소요 기간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조사에선 응답 업체의 36%가 '계약직 대체 인력을 추가 고용한다'고 답했고, 30%는 '남은 인력끼리 나눠서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고용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전국 5천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응답 업체 중 절반 가까운 45%가 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만큼, 승진이 늦어진다는 겁니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기간에 넣은 업체는 30%에 그쳤고, 일부만 반영한단 곳도 23%로 조사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분야에서 승진 소요 기간을 미반영한단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90%가 넘었습니다.
이어서,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의 순으로 육아휴직 시 승진 소요 기간을 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휴직자 승진 소요 기간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조사에선 응답 업체의 36%가 '계약직 대체 인력을 추가 고용한다'고 답했고, 30%는 '남은 인력끼리 나눠서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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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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