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소송 잇단 패소…“재판부 규탄”
입력 2024.01.17 (19:53)
수정 2024.01.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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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사드 배치 사업을 두고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재판부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사드철회 평화회의 등은 입장문을 내고, '국방시설사업법'에 '외국군대'를 명시해 주한미군을 국내법에 따라 운영하도록 했음에도 재판부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국가의 위법 행위를 용인해주는 비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주민들은 사드배치사업 과정에서 국방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등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국방부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드철회 평화회의 등은 입장문을 내고, '국방시설사업법'에 '외국군대'를 명시해 주한미군을 국내법에 따라 운영하도록 했음에도 재판부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국가의 위법 행위를 용인해주는 비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주민들은 사드배치사업 과정에서 국방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등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국방부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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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 소송 잇단 패소…“재판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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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7 19:53:36
- 수정2024-01-17 20:08:33
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사드 배치 사업을 두고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재판부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사드철회 평화회의 등은 입장문을 내고, '국방시설사업법'에 '외국군대'를 명시해 주한미군을 국내법에 따라 운영하도록 했음에도 재판부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국가의 위법 행위를 용인해주는 비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주민들은 사드배치사업 과정에서 국방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등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국방부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드철회 평화회의 등은 입장문을 내고, '국방시설사업법'에 '외국군대'를 명시해 주한미군을 국내법에 따라 운영하도록 했음에도 재판부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국가의 위법 행위를 용인해주는 비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주민들은 사드배치사업 과정에서 국방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등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국방부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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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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