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직원에 “산책 가자”…차관보급 인사 갑질 행위로 ‘경고’

입력 2024.01.17 (21:45) 수정 2024.01.1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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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앙 부처의 고위 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 행위로 대통령실 감찰을 받았습니다.

근무 중 개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여직원에게 함께 산책을 가자고 한 행동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러 부처가 모여있는 정부세종청사입니다.

이곳에 위치한 한 부처의 차관보급 인사 A 씨는 지난해 말 대통령실 감찰을 받고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직장 내 갑질 행위였습니다.

A 씨는 자택 도어록의 배터리가 떨어졌다며 근무 중인 직원에게 "마트에 가서 건전지를 사오라"고 개인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여성 직원에게 1시간 가량 산책을 하자고 하거나 미혼 여성 직원을 골라 명절 전날 회식을 강권했다는 겁니다.

주말마다 출근 직원 현황을 파악하라며 사실상 직원들에게 주말 출근을 강요해 부처 내부에서 직원들 다수가 고충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제기된 직장 내 갑질 행위와 관련해 "그런 사실이 있지만 가볍게 물은 것이지 강요는 아니었다", "친분이 깊다고 생각해 배려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주말 출근자 확인 부분은 고충이 제기되고 나서부터는 중단했다"며 "불찰을 반성하고 주의를 더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강민주/공인노무사 : "위계질서가 강한 공직사회에서의 갑질은 엄격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갑질 내용이 성희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은 차관보급인 A 씨에 대해 기관장 구두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만 불러 조사하고 정작 A 씨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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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여직원에 “산책 가자”…차관보급 인사 갑질 행위로 ‘경고’
    • 입력 2024-01-17 21:45:39
    • 수정2024-01-17 22: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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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앙 부처의 고위 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 행위로 대통령실 감찰을 받았습니다.

근무 중 개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여직원에게 함께 산책을 가자고 한 행동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러 부처가 모여있는 정부세종청사입니다.

이곳에 위치한 한 부처의 차관보급 인사 A 씨는 지난해 말 대통령실 감찰을 받고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직장 내 갑질 행위였습니다.

A 씨는 자택 도어록의 배터리가 떨어졌다며 근무 중인 직원에게 "마트에 가서 건전지를 사오라"고 개인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여성 직원에게 1시간 가량 산책을 하자고 하거나 미혼 여성 직원을 골라 명절 전날 회식을 강권했다는 겁니다.

주말마다 출근 직원 현황을 파악하라며 사실상 직원들에게 주말 출근을 강요해 부처 내부에서 직원들 다수가 고충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제기된 직장 내 갑질 행위와 관련해 "그런 사실이 있지만 가볍게 물은 것이지 강요는 아니었다", "친분이 깊다고 생각해 배려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주말 출근자 확인 부분은 고충이 제기되고 나서부터는 중단했다"며 "불찰을 반성하고 주의를 더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강민주/공인노무사 : "위계질서가 강한 공직사회에서의 갑질은 엄격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갑질 내용이 성희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은 차관보급인 A 씨에 대해 기관장 구두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만 불러 조사하고 정작 A 씨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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