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토양 오염, 코레일 책임 없다”…원심 파기
입력 2024.01.18 (07:49)
수정 2024.01.1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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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행정1부는 부산역 철도차량사업소의 토양오염 정화 책임을 놓고 부산 중구와 코레일 간 벌인 법정공방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코레일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터가 110년 동안 열차 종착지로 이용돼 코레일 설립 전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크고, 공사 설립 후 오염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코레일이 이 땅에 대한 정화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코레일 시설에서 납 등 오염물질이 나온 것으로 보고 코레일의 정화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터가 110년 동안 열차 종착지로 이용돼 코레일 설립 전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크고, 공사 설립 후 오염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코레일이 이 땅에 대한 정화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코레일 시설에서 납 등 오염물질이 나온 것으로 보고 코레일의 정화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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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역 토양 오염, 코레일 책임 없다”…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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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8 07:49:43
- 수정2024-01-18 08:14:27

부산고법 행정1부는 부산역 철도차량사업소의 토양오염 정화 책임을 놓고 부산 중구와 코레일 간 벌인 법정공방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코레일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터가 110년 동안 열차 종착지로 이용돼 코레일 설립 전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크고, 공사 설립 후 오염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코레일이 이 땅에 대한 정화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코레일 시설에서 납 등 오염물질이 나온 것으로 보고 코레일의 정화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터가 110년 동안 열차 종착지로 이용돼 코레일 설립 전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크고, 공사 설립 후 오염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코레일이 이 땅에 대한 정화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코레일 시설에서 납 등 오염물질이 나온 것으로 보고 코레일의 정화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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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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