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추념사 명예훼손 아냐”…이승만사업회 2심도 패소

입력 2024.01.18 (07:52) 수정 2024.01.1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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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과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추념사는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4-2부는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경찰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추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군과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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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추념사 명예훼손 아냐”…이승만사업회 2심도 패소
    • 입력 2024-01-18 07:52:43
    • 수정2024-01-18 08:07:28
    뉴스광장(제주)
2020년과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추념사는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4-2부는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경찰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추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군과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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