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위반 사업장 109곳 적발…1만여 시간 넘은 곳도

입력 2024.0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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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를 위법하게 운영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과 위법 의심 사업장 등 202곳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109곳에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노조 전임자가 사측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교섭, 고충 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 업무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면제 시간과 인원 한도는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정해지며, 만일 법상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 감독 대상 절반서 '위법 사항' 적발…'한도 초과' 가장 많아

감독 결과 '부당노동행위'가 9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세부 유형으로는 법정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가 78건, 불법 운영비 원조가 2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 내용 등을 위법하게 규정한 단체협약은 17건, 단체협약 자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는 30건이었습니다.


■ 공공부문 96%·민간기업 79% 시정 완료…1곳은 수사 중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고, 공공부문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6일 기준으로 위법사업장 109곳 중 86.2%에 해당하는 94곳이 시정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48곳 중 46곳(95.8%)이, 민간기업은 61곳 중 48곳(78.7%)이 스스로 문제를 바로 잡았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시정하지 않은 2곳 중 1곳은 관련 내용 고발 건으로 수사 중이며, 나머지 1곳은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해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시정 중인 15개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위법한 단체협약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단체협약 미신고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시정이 완료된 사업장은 재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다시 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 시정 사항 봤더니…위법 단체협약 삭제·노조가 렌트비 부담

주요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근로시간 면제자 이외 노조 간부 31명의 조합 활동을 매주 1차례 7시간씩 유급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위법한 단체협약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법정 면제 한도에서 시간은 1만 1,980시간, 인원은 27명을 초과했는데, 지난해 12월 노사가 합의해 이같은 단체협약 조항을 삭제하고 별도의 '노사 운영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한 통신·방송장비 제조업체는 고급 승용차인 제네시스 등 노조 전용 승용차 10대의 렌트비 약 1억 7천만 원과 유지비 약 7,000만 원을 노조에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독에서 적발된 이후, 차량 9대의 렌트비와 유지비를 노조가 부담하기로 하고 1대는 사측에 반납했습니다.

이 밖에도 면제 한도를 2,000시간 초과한 한 공공기관은 노사 합의로 초과 면제자에 대해 원직 복직 명령을 내리고, 법정 한도 내로 면제 시간을 변경하는 '노사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면제 한도를 4,000시간 초과하고 노조 사무직원에게 연 4,300만 원의 급여를 지원해준 한 철강제조업체도, 한도 초과 인원과 노조 사무직원을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민간 사업장을 중심으로,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요 업종과 1,000인 미만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근로감독 결과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업종 관련 사업장의 위반율(85%)이 전체 202곳의 위반율 54%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근로감독 강화 등 엄정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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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임오프제’ 위반 사업장 109곳 적발…1만여 시간 넘은 곳도
    • 입력 2024-01-18 1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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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를 위법하게 운영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과 위법 의심 사업장 등 202곳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109곳에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노조 전임자가 사측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교섭, 고충 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 업무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면제 시간과 인원 한도는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정해지며, 만일 법상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 감독 대상 절반서 '위법 사항' 적발…'한도 초과' 가장 많아

감독 결과 '부당노동행위'가 9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세부 유형으로는 법정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가 78건, 불법 운영비 원조가 2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 내용 등을 위법하게 규정한 단체협약은 17건, 단체협약 자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는 30건이었습니다.


■ 공공부문 96%·민간기업 79% 시정 완료…1곳은 수사 중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고, 공공부문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6일 기준으로 위법사업장 109곳 중 86.2%에 해당하는 94곳이 시정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48곳 중 46곳(95.8%)이, 민간기업은 61곳 중 48곳(78.7%)이 스스로 문제를 바로 잡았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시정하지 않은 2곳 중 1곳은 관련 내용 고발 건으로 수사 중이며, 나머지 1곳은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해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시정 중인 15개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위법한 단체협약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단체협약 미신고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시정이 완료된 사업장은 재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다시 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 시정 사항 봤더니…위법 단체협약 삭제·노조가 렌트비 부담

주요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근로시간 면제자 이외 노조 간부 31명의 조합 활동을 매주 1차례 7시간씩 유급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위법한 단체협약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법정 면제 한도에서 시간은 1만 1,980시간, 인원은 27명을 초과했는데, 지난해 12월 노사가 합의해 이같은 단체협약 조항을 삭제하고 별도의 '노사 운영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한 통신·방송장비 제조업체는 고급 승용차인 제네시스 등 노조 전용 승용차 10대의 렌트비 약 1억 7천만 원과 유지비 약 7,000만 원을 노조에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독에서 적발된 이후, 차량 9대의 렌트비와 유지비를 노조가 부담하기로 하고 1대는 사측에 반납했습니다.

이 밖에도 면제 한도를 2,000시간 초과한 한 공공기관은 노사 합의로 초과 면제자에 대해 원직 복직 명령을 내리고, 법정 한도 내로 면제 시간을 변경하는 '노사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면제 한도를 4,000시간 초과하고 노조 사무직원에게 연 4,300만 원의 급여를 지원해준 한 철강제조업체도, 한도 초과 인원과 노조 사무직원을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민간 사업장을 중심으로,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요 업종과 1,000인 미만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근로감독 결과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업종 관련 사업장의 위반율(85%)이 전체 202곳의 위반율 54%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근로감독 강화 등 엄정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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