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로 받아줘” 에이핑크 정은지 수년간 스토킹 50대 집행유예

입력 2024.01.18 (10:33) 수정 2024.01.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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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에게 수백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갔던 스토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조 씨의 스토킹은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내면서 시작됐습니다.

같은 해 5월에는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가고 이듬해 4월과 7월에는 정은지의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2021년 7월 정은지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던 조 씨는 정은지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는 메시지를 소속사 관계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행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 씨가 다섯 달 동안 정은지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와 유료 소통서비스 버블 메시지는 544회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은지는 2021년 12월 버블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버블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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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1-18 1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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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에게 수백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갔던 스토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조 씨의 스토킹은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내면서 시작됐습니다.

같은 해 5월에는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가고 이듬해 4월과 7월에는 정은지의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2021년 7월 정은지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던 조 씨는 정은지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는 메시지를 소속사 관계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행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 씨가 다섯 달 동안 정은지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와 유료 소통서비스 버블 메시지는 544회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은지는 2021년 12월 버블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버블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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