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산업 매출액 ‘껑충’…창작자 수입은?

입력 2024.01.18 (11:16) 수정 2024.01.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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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산업 매출액이 1조 8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 웹툰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2022년 웹툰 산업의 총 매출액은 1조 8,290억 원입니다. 이는 한해 전인 2021년보다 16.8%가 늘어난 것입니다.

■ 시장 전체 매출액·플랫폼 기업은 '성장'

웹툰 산업 매출액은 2018년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관련 실태조사를 시작한 이후 5년간 꾸준히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017년 3,799억 원이던 매출액은 2020년 1조 538억 원까지 늘었고, 이듬해에는 1조 5천억 원도 돌파했습니다.

문체부 제공 자료문체부 제공 자료

이런 웹툰 산업의 성장세 속에 네이버와 카카오, 레진코믹스 등 '플랫폼 업체'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매출액이 2022년 1조 1,277억 원을 찍으며 전년 대비 36.8%나 급증했습니다.

■ 웹툰 산업은 '성장'vs 작가 수입은 '감소'

이처럼 전체 매출액 규모는 커지고 플랫폼 기업도 성장하고 있는데, 정작 웹툰 창작자인 작가들 수입은 줄었습니다.

2022년 기준, 최근 1년 동안 1년 내내 연재한 웹툰 작가의 연평균 수입은 9,840만 원. 한해 전과 비교하면 2,030만 원 줄어든 것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연재 경험이 있는 작가의 수입은 6,476만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또한 전년 대비 2,097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문체부 제공 자료문체부 제공 자료

문체부는 코로나19 제한이 풀리면서 웹툰 이용 횟수가 줄고, 산업 내 경쟁이 심화된 것을 작가들 수입 하락의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주 1회 이상 웹툰을 봤다'는 사람은 2022년 69%에서 2023년 62.8%로 줄었습니다.

■ 표준계약서, 알지만 활용 못 해

작가 10명 중 7명 정도(67%)는 표준계약서의 존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못했다고 답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51.3%)을 넘었습니다.

일부 계약 조항만 활용했다는 비율은 32.3%,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16.4%에 그쳤습니다.

문체부 제공 자료문체부 제공 자료

웹툰 산업, 창작자인 작가들의 처우 등을 보면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문체부도 창작자들의 권리 보장을 돕겠다며 문화상품 제작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문산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산법은 문화산업 내에서 자주 일어나는 10가지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유형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이나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행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웹툰협회 등은 "우리나라 웹툰계의 시스템과는 동떨어져 있거나 애초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측면이 있다"면서 해당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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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8 11:16:37
    • 수정2024-01-18 11: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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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산업 매출액이 1조 8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 웹툰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2022년 웹툰 산업의 총 매출액은 1조 8,290억 원입니다. 이는 한해 전인 2021년보다 16.8%가 늘어난 것입니다.

■ 시장 전체 매출액·플랫폼 기업은 '성장'

웹툰 산업 매출액은 2018년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관련 실태조사를 시작한 이후 5년간 꾸준히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017년 3,799억 원이던 매출액은 2020년 1조 538억 원까지 늘었고, 이듬해에는 1조 5천억 원도 돌파했습니다.

문체부 제공 자료
이런 웹툰 산업의 성장세 속에 네이버와 카카오, 레진코믹스 등 '플랫폼 업체'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매출액이 2022년 1조 1,277억 원을 찍으며 전년 대비 36.8%나 급증했습니다.

■ 웹툰 산업은 '성장'vs 작가 수입은 '감소'

이처럼 전체 매출액 규모는 커지고 플랫폼 기업도 성장하고 있는데, 정작 웹툰 창작자인 작가들 수입은 줄었습니다.

2022년 기준, 최근 1년 동안 1년 내내 연재한 웹툰 작가의 연평균 수입은 9,840만 원. 한해 전과 비교하면 2,030만 원 줄어든 것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연재 경험이 있는 작가의 수입은 6,476만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또한 전년 대비 2,097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문체부 제공 자료
문체부는 코로나19 제한이 풀리면서 웹툰 이용 횟수가 줄고, 산업 내 경쟁이 심화된 것을 작가들 수입 하락의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주 1회 이상 웹툰을 봤다'는 사람은 2022년 69%에서 2023년 62.8%로 줄었습니다.

■ 표준계약서, 알지만 활용 못 해

작가 10명 중 7명 정도(67%)는 표준계약서의 존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못했다고 답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51.3%)을 넘었습니다.

일부 계약 조항만 활용했다는 비율은 32.3%,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16.4%에 그쳤습니다.

문체부 제공 자료
웹툰 산업, 창작자인 작가들의 처우 등을 보면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문체부도 창작자들의 권리 보장을 돕겠다며 문화상품 제작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문산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산법은 문화산업 내에서 자주 일어나는 10가지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유형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이나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행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웹툰협회 등은 "우리나라 웹툰계의 시스템과는 동떨어져 있거나 애초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측면이 있다"면서 해당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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