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성관계 영상 수차례 불법 촬영·저장한 남성 입건
입력 2024.01.18 (15:45)
수정 2024.01.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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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김모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상습적으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지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등으로 몰래 찍어 저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불법 촬영한 영상들을 본인이 일하는 서울 광진구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실 컴퓨터에 저장했고, 범행은 직장 상사가 해당 컴퓨터를 점검하던 중 이를 발견하며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촬영한 영상에서 불법 촬영 피해 여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다수 확인했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김모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상습적으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지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등으로 몰래 찍어 저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불법 촬영한 영상들을 본인이 일하는 서울 광진구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실 컴퓨터에 저장했고, 범행은 직장 상사가 해당 컴퓨터를 점검하던 중 이를 발견하며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촬영한 영상에서 불법 촬영 피해 여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다수 확인했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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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과 성관계 영상 수차례 불법 촬영·저장한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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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8 15:45:37
- 수정2024-01-18 15:46:32
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김모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상습적으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지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등으로 몰래 찍어 저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불법 촬영한 영상들을 본인이 일하는 서울 광진구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실 컴퓨터에 저장했고, 범행은 직장 상사가 해당 컴퓨터를 점검하던 중 이를 발견하며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촬영한 영상에서 불법 촬영 피해 여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다수 확인했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김모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상습적으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지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등으로 몰래 찍어 저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불법 촬영한 영상들을 본인이 일하는 서울 광진구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실 컴퓨터에 저장했고, 범행은 직장 상사가 해당 컴퓨터를 점검하던 중 이를 발견하며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촬영한 영상에서 불법 촬영 피해 여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다수 확인했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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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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