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사건…동거인 부부도 “사망에 직접 기여”

입력 2024.01.18 (19:02) 수정 2024.01.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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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살 아동이 엄마의 지속적인 학대에 기아 상태로 숨져 공분을 산 '가을이'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가을이 모녀와 함께 살며 가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거인 부부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사망에 직접 기여했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엄마한테 맞는 게 일상이고 밥은 하루에 한 차례, 분유 탄 물에 밥을 말아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또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몸무게.

4살 '가을이'는 엄마의 학대를 못 견디고 7Kg의 기아 상태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법원은 가을이 엄마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을이 모녀와 함께 살며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 살해,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가을이를 상습적으로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동거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동거인 부부가 '가을이의 보호자'로서 책임이 있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가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아동학대와 관련해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라도 아이의 사망에 직접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방조, 방임, 유기 이런 부분도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해주신 것이 이번 재판부에 감사드리는 부분입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보호자 개념이 모호해 혐의 적용이 쉽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양육 형태 등을 중요시한 이번 판결은 앞으로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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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이 사건…동거인 부부도 “사망에 직접 기여”
    • 입력 2024-01-18 19:02:15
    • 수정2024-01-18 19:25:06
    뉴스7(창원)
[앵커]

4살 아동이 엄마의 지속적인 학대에 기아 상태로 숨져 공분을 산 '가을이'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가을이 모녀와 함께 살며 가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거인 부부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사망에 직접 기여했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엄마한테 맞는 게 일상이고 밥은 하루에 한 차례, 분유 탄 물에 밥을 말아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또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몸무게.

4살 '가을이'는 엄마의 학대를 못 견디고 7Kg의 기아 상태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법원은 가을이 엄마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을이 모녀와 함께 살며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 살해,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가을이를 상습적으로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동거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동거인 부부가 '가을이의 보호자'로서 책임이 있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가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아동학대와 관련해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라도 아이의 사망에 직접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방조, 방임, 유기 이런 부분도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해주신 것이 이번 재판부에 감사드리는 부분입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보호자 개념이 모호해 혐의 적용이 쉽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양육 형태 등을 중요시한 이번 판결은 앞으로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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