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수 당선무효형…시장·군수 9명 재판·수사 중

입력 2024.01.18 (19:09) 수정 2024.01.18 (19: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남에서는 다른 단체장 8명도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고 일주일 후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에게 술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

1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식사 제공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대상자가 66명으로 많고, 1인당 8만 원 짜리의 비싼 식사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 군수 등이 식당에 모금함을 두고 참석자들이 식사비를 낸 것처럼 꾸민 것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 군수를 제외하고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은 모두 8명.

강종만 영광군수와 이병노 담양군수, 박우량 신안군수의 경우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 장흥군수와 이상익 함평군수, 구복규 화순군수는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영상편집:이두형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곡성군수 당선무효형…시장·군수 9명 재판·수사 중
    • 입력 2024-01-18 19:09:42
    • 수정2024-01-18 19:54:57
    뉴스7(광주)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남에서는 다른 단체장 8명도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고 일주일 후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에게 술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

1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식사 제공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대상자가 66명으로 많고, 1인당 8만 원 짜리의 비싼 식사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 군수 등이 식당에 모금함을 두고 참석자들이 식사비를 낸 것처럼 꾸민 것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 군수를 제외하고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은 모두 8명.

강종만 영광군수와 이병노 담양군수, 박우량 신안군수의 경우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 장흥군수와 이상익 함평군수, 구복규 화순군수는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영상편집:이두형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