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타는 거야? 버린 거야?”…거리 곳곳 방치된 ‘킥보드’

입력 2024.01.18 (19:19) 수정 2024.01.1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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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박연선입니다.

거리 곳곳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때문에 눈살 찌푸렸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차도나 인도, 자전거도로 한복판, 심지어 건널목 앞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널브러진 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별도 거치 공간이 있어도 대부분 목적지까지 도착하면 아무렇게 세워두거나, 다른 방치 킥보드 옆에 세워두고 사라지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위험하다. 퇴출이 답이다", "이용 후 정리하지 않는 사람은 킥보드 사용 금지해라", "가게 앞에 몇 대씩 대 놓으면 스트레스받는다".

관련 기사마다 이런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른바 PM이 도심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무단방치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당국 역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나 자전거도로에 주정차할 수 없고, 전용 주차공간과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통행을 방해하고,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는 안전사고까지 유발하고 있어 지자체들도 강제 견인조치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대여업체에 방치된 PM을 1시간 이내에 수거하거나 이동시키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대여업체에 견인료 3만 원과 30분당 5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합니다.

한 달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폐기 또는 매각하게 됩니다.

[서정규/대전시 보행자전거과 과장 : "앞으로 자치구 단속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무단방치 PM의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한 민원 관리 시스템도 상반기에 개발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거리에 방치된 PM을 강제 견인하는 곳은 서울에 이어 대전이 두 번째.

하지만 한계는 여전합니다.

대여업체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 대여업체는 등록제인 데다 관리를 소홀히 해도 제재는 미약하기만 합니다.

최근엔 새로운 시도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정 앱을 이용해 킥보드를 지정된 곳에 주차해 놓으면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쌓이는 건데, 아쉽게도 현재 세종시와 수원,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고준호/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 "이동은 편리해졌지만, 특히 보행자들은 이동이 불편해지고 안전 문제가 심각해져서 지자체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프랑스 파리라든가 이런 데서 아예 금지 할 수 있는... (우리도) 보다 강력한 제재 수단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조치가 바람직한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도적 미비점과 이용자들의 무책임, 이들이 만난 결과를 매일 거리에서 마주하고 있는 상황.

업체의 책임과 제재를 강화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겠지만, 전용 주차공간에 PM을 세워두는 성숙한 시민의식 역시 필요합니다.

한 어린이집 앞의 모습입니다.

어린이 킥보드 여러 대가 줄을 맞춰 세워져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게 한쪽에 주차해 둔 모습이 어른들보다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의 편리함이 다른 이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구조, 방치된 전동킥보드처럼 더 방치돼선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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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8 19:19:11
    • 수정2024-01-18 19:55:27
    뉴스7(대전)
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박연선입니다.

거리 곳곳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때문에 눈살 찌푸렸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차도나 인도, 자전거도로 한복판, 심지어 건널목 앞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널브러진 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별도 거치 공간이 있어도 대부분 목적지까지 도착하면 아무렇게 세워두거나, 다른 방치 킥보드 옆에 세워두고 사라지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위험하다. 퇴출이 답이다", "이용 후 정리하지 않는 사람은 킥보드 사용 금지해라", "가게 앞에 몇 대씩 대 놓으면 스트레스받는다".

관련 기사마다 이런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른바 PM이 도심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무단방치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당국 역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나 자전거도로에 주정차할 수 없고, 전용 주차공간과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통행을 방해하고,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는 안전사고까지 유발하고 있어 지자체들도 강제 견인조치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대여업체에 방치된 PM을 1시간 이내에 수거하거나 이동시키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대여업체에 견인료 3만 원과 30분당 5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합니다.

한 달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폐기 또는 매각하게 됩니다.

[서정규/대전시 보행자전거과 과장 : "앞으로 자치구 단속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무단방치 PM의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한 민원 관리 시스템도 상반기에 개발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거리에 방치된 PM을 강제 견인하는 곳은 서울에 이어 대전이 두 번째.

하지만 한계는 여전합니다.

대여업체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 대여업체는 등록제인 데다 관리를 소홀히 해도 제재는 미약하기만 합니다.

최근엔 새로운 시도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정 앱을 이용해 킥보드를 지정된 곳에 주차해 놓으면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쌓이는 건데, 아쉽게도 현재 세종시와 수원,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고준호/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 "이동은 편리해졌지만, 특히 보행자들은 이동이 불편해지고 안전 문제가 심각해져서 지자체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프랑스 파리라든가 이런 데서 아예 금지 할 수 있는... (우리도) 보다 강력한 제재 수단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조치가 바람직한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도적 미비점과 이용자들의 무책임, 이들이 만난 결과를 매일 거리에서 마주하고 있는 상황.

업체의 책임과 제재를 강화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겠지만, 전용 주차공간에 PM을 세워두는 성숙한 시민의식 역시 필요합니다.

한 어린이집 앞의 모습입니다.

어린이 킥보드 여러 대가 줄을 맞춰 세워져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게 한쪽에 주차해 둔 모습이 어른들보다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의 편리함이 다른 이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구조, 방치된 전동킥보드처럼 더 방치돼선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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