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타임오프제’ 위반 사업장 무더기 적발

입력 2024.01.18 (19:31) 수정 2024.01.1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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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를 위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위반 사업장에 시정 조치를 내렸는데, 10곳 중 8곳 이상은 개선에 나섰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동조합 활동에 쓰는 일정 시간을 근로로 인정해 주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이 제도를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202곳을 고용노동부가 감독한 결과, 109곳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이 48곳, 민간기업이 61곳입니다.

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준 경우가 가장 많았고, 불법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않고 애초부터 위법한 단체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근로 시간 면제 한도를 만 1,980시간 초과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노조 간부 31명은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데도, 매주 한 차례 7시간씩 유급으로 인정하는 위법한 단체협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한 장비 업체는 노조 전용 승용차 10대에 대한 렌트비로 1억 7천만 원을 부당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고용부는 적발 결과를 업체에 통보했고 이 가운데 86%가 개선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희/고용노동부 차관 : "시정 중인 15개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의법조치할 계획이며..."]

이 같은 적발 결과에 대해 노동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고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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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타임오프제’ 위반 사업장 무더기 적발
    • 입력 2024-01-18 19:31:49
    • 수정2024-01-18 19:48:19
    뉴스7(대구)
[앵커]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를 위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위반 사업장에 시정 조치를 내렸는데, 10곳 중 8곳 이상은 개선에 나섰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동조합 활동에 쓰는 일정 시간을 근로로 인정해 주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이 제도를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202곳을 고용노동부가 감독한 결과, 109곳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이 48곳, 민간기업이 61곳입니다.

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준 경우가 가장 많았고, 불법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않고 애초부터 위법한 단체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근로 시간 면제 한도를 만 1,980시간 초과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노조 간부 31명은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데도, 매주 한 차례 7시간씩 유급으로 인정하는 위법한 단체협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한 장비 업체는 노조 전용 승용차 10대에 대한 렌트비로 1억 7천만 원을 부당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고용부는 적발 결과를 업체에 통보했고 이 가운데 86%가 개선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희/고용노동부 차관 : "시정 중인 15개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의법조치할 계획이며..."]

이 같은 적발 결과에 대해 노동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고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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