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비리’ 전 소방청장 등 3명 징역형

입력 2024.01.18 (21:47) 수정 2024.01.18 (21: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요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신열우 전 소방청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과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A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2월, 당시 소방청 차장의 승진 도움 대가로 500여만 원의 금품을 주고 받거나 특정 지방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소방 공무원들의 근로 의지를 꺾는 행위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사 비리’ 전 소방청장 등 3명 징역형
    • 입력 2024-01-18 21:47:00
    • 수정2024-01-18 21:54:39
    뉴스9(청주)
청주지방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요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신열우 전 소방청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과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A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2월, 당시 소방청 차장의 승진 도움 대가로 500여만 원의 금품을 주고 받거나 특정 지방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소방 공무원들의 근로 의지를 꺾는 행위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