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백내장·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입력 2024.01.18 (21:56)
수정 2024.01.1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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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이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백내장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영동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가운데 중위소득 150% 이하인 주민입니다.
백내장은 최대 50만 원, 무릎인공관절은 최대 240만 원까지 의료비가 지원되고, 비급여나 통원진료비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영동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가운데 중위소득 150% 이하인 주민입니다.
백내장은 최대 50만 원, 무릎인공관절은 최대 240만 원까지 의료비가 지원되고, 비급여나 통원진료비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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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 백내장·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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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8 21:56:12
- 수정2024-01-18 22:04:11
영동군이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백내장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영동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가운데 중위소득 150% 이하인 주민입니다.
백내장은 최대 50만 원, 무릎인공관절은 최대 240만 원까지 의료비가 지원되고, 비급여나 통원진료비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영동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가운데 중위소득 150% 이하인 주민입니다.
백내장은 최대 50만 원, 무릎인공관절은 최대 240만 원까지 의료비가 지원되고, 비급여나 통원진료비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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