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2심도 유죄…교육감직 상실형 유지
입력 2024.01.19 (07:14)
수정 2024.01.1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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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특별채용은 조 교육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취임 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1년 4월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입건했습니다.
[김성문/공수처 수사2부장/2021년 9월 : "최종적으로 피의자들이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 교육감을 기소했고, 1심은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2심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특별채용이 전교조의 요구로 검토되기 시작한 점, 공모 조건이 전교조 퇴직교사의 공적을 기초로 만들어진 점,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교육감 단독결재로 진행한 점 등을 들어 직권남용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채용이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형량도 유지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교육계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 행정을 차가운 법 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를 퇴직 대상으로 정한 현행법에 따라, 2심의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지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특별채용은 조 교육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취임 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1년 4월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입건했습니다.
[김성문/공수처 수사2부장/2021년 9월 : "최종적으로 피의자들이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 교육감을 기소했고, 1심은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2심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특별채용이 전교조의 요구로 검토되기 시작한 점, 공모 조건이 전교조 퇴직교사의 공적을 기초로 만들어진 점,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교육감 단독결재로 진행한 점 등을 들어 직권남용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채용이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형량도 유지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교육계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 행정을 차가운 법 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를 퇴직 대상으로 정한 현행법에 따라, 2심의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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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2심도 유죄…교육감직 상실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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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9 07:14:05
- 수정2024-01-19 07: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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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특별채용은 조 교육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취임 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1년 4월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입건했습니다.
[김성문/공수처 수사2부장/2021년 9월 : "최종적으로 피의자들이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 교육감을 기소했고, 1심은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2심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특별채용이 전교조의 요구로 검토되기 시작한 점, 공모 조건이 전교조 퇴직교사의 공적을 기초로 만들어진 점,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교육감 단독결재로 진행한 점 등을 들어 직권남용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채용이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형량도 유지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교육계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 행정을 차가운 법 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를 퇴직 대상으로 정한 현행법에 따라, 2심의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지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특별채용은 조 교육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취임 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1년 4월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입건했습니다.
[김성문/공수처 수사2부장/2021년 9월 : "최종적으로 피의자들이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 교육감을 기소했고, 1심은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2심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특별채용이 전교조의 요구로 검토되기 시작한 점, 공모 조건이 전교조 퇴직교사의 공적을 기초로 만들어진 점,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교육감 단독결재로 진행한 점 등을 들어 직권남용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채용이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형량도 유지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교육계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 행정을 차가운 법 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를 퇴직 대상으로 정한 현행법에 따라, 2심의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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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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