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의붓딸 성추행 50대 징역 6년에 법정구속

입력 2024.01.19 (08:04) 수정 2024.01.1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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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인 아내가 데려온 초등학생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13살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 아동을 보살펴야 했던 피고인은 진지한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피해자를 비방하고 2차 가해를 했다며,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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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여성 의붓딸 성추행 50대 징역 6년에 법정구속
    • 입력 2024-01-19 08:04:27
    • 수정2024-01-19 08:14:18
    뉴스광장(제주)
이주여성인 아내가 데려온 초등학생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13살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 아동을 보살펴야 했던 피고인은 진지한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피해자를 비방하고 2차 가해를 했다며,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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