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이 모델료 150억 원 요구”…허위 주장 막걸리 업체 대표 징역형 [오늘 이슈]

입력 2024.01.19 (11:34) 수정 2024.01.1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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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영탁이 모델료로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 백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예천양조에서 만든 '영탁막걸리'와 관련해 영탁 측과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된 뒤
영탁 측에서 모델료로 1년에 50억 원씩 3년에 150억 원을 요구했고,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탁과의 갈등이 불거진 뒤 팬들이 조직적으로 불매 운동을 벌여 일부 대리점이 폐업하고, 매출이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백 씨 등이 사실과 허위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대중들에게 영탁 측이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공표했다"며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팬들의 조직적 불매 운동도 없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앞서 영탁 측은 지난해 7월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낸 민사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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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9 11:34:56
    • 수정2024-01-19 12: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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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영탁이 모델료로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 백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예천양조에서 만든 '영탁막걸리'와 관련해 영탁 측과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된 뒤
영탁 측에서 모델료로 1년에 50억 원씩 3년에 150억 원을 요구했고,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탁과의 갈등이 불거진 뒤 팬들이 조직적으로 불매 운동을 벌여 일부 대리점이 폐업하고, 매출이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백 씨 등이 사실과 허위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대중들에게 영탁 측이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공표했다"며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팬들의 조직적 불매 운동도 없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앞서 영탁 측은 지난해 7월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낸 민사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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