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부·비뇨기 초음파, 3월부터 건강보험 축소

입력 2024.01.19 (12:53) 수정 2024.01.1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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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3월부터 축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하복부와 비뇨기 관련 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규칙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 전 진료기록부에 초음파 검사 사유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2019년 2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2019년에는 지급된 건강보험금이 503억여 원이었지만 2022년 808억여 원으로 늘어 과잉진료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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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3월부터 건강보험 축소
    • 입력 2024-01-19 12:53:29
    • 수정2024-01-19 12:59:04
    뉴스 12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3월부터 축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하복부와 비뇨기 관련 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규칙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 전 진료기록부에 초음파 검사 사유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2019년 2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2019년에는 지급된 건강보험금이 503억여 원이었지만 2022년 808억여 원으로 늘어 과잉진료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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