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 재고용 기준 완화”…권익위 권고

입력 2024.01.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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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도입한 이후 올해로 20년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규제를 완화하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지속적인 국내 생산인구 감소와 사업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최근 심각해지는 인력난 등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선업 분야에 신규 허가 인원을 배정하는 등 외국인력을 늘리면서 연 5~7만 명이던 도입규모가 12만 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음식업, 광업, 임업까지 업종을 추가하고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천 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고용허가제가 내국인의 고용 기회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제한적으로 외국인 인력활용을 허용하려다보니 엄격한 규제와 관리를 통해 운영되면서 관련 고충 민원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장 변경, 재고용(연장), 재입국 특례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민원은 지난 2020년 122건에서 2022년 236건으로 2년새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에는 8월 기준 273건으로 전년보다 많았습니다.

고용허가제 관련 민원의 인용율이 63%에 달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생산성 향상, 국내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권익위가 고용허가제 개선 권고에 나선 것입니다.

■ 사업장 변경 규제 완화…"외국인 근로자 책임 없으면 변경 신청기간 연장"

한 미얀마 노동자는 구직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에 소개받은 사업장에서 일하기로 하고 사업주에게 고용허가신청을 요청했지만, 사업주가 실수로 만료일 다음 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해당 고용센터는 기한 내 신청을 못 했다는 이유로 고용허가를 불허했고, 법무부로부터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해 취업활동기회를 잃게 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 변동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고, 3개월 이내에 구직활동을 통해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미얀마 노동자처럼 본인 잘못이 아닌 사업주의 잘못으로 신청을 제때 못했다고 하더라도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서 민원이 빈발했다는 게 권익위 설명입니다.

이에 개선안은 사업장 변경 및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기간 연장 사유에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외에 사회통념 상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또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이직에 따른 고용변동신고를 했더라도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사업장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이를 정정하고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 재고용 허가기준 개선…"폐업 등으로 취업유지기간 못 채워도 재고용 허가"

현재 국내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유지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 재고용 허가 신청을 통해 한 차례 해당 외국인의 재고용을 허용해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업이나 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정으로 사업장 변경하게 돼 취업활동기간이 끝날 때까지 근로계약 유지 기간이 1개월이 채 되지 않는 경우에도 '1개월 기준'을 이유로 재고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하게 되면서 취업 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유지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도 재고용을 허가하도록 했습니다.

■ 재입국 특례 규제 완…"사업장 변경 기회 부여"

재입국 특례와 관련해서도 외국인 근로자 잘못이 아닌데도 불이익을 받던 문제가 개선됩니다.

현재는 재고용 후 취업활동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의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재입국 특례 고용 허가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는 기간을 늘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경영난 등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켜 고용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용제한 처분을 받게 되면 이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사업장의 내국인 고용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고용제한 처분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 사업장 변경으로 국내 취업 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구제 대책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 같은 개선방안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서 도출된 과제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는 물론이고 외국 인력 활용 확대를 통해서 현장의 애로사항 및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제도 개선을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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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도입한 이후 올해로 20년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규제를 완화하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지속적인 국내 생산인구 감소와 사업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최근 심각해지는 인력난 등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선업 분야에 신규 허가 인원을 배정하는 등 외국인력을 늘리면서 연 5~7만 명이던 도입규모가 12만 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음식업, 광업, 임업까지 업종을 추가하고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천 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고용허가제가 내국인의 고용 기회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제한적으로 외국인 인력활용을 허용하려다보니 엄격한 규제와 관리를 통해 운영되면서 관련 고충 민원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장 변경, 재고용(연장), 재입국 특례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민원은 지난 2020년 122건에서 2022년 236건으로 2년새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에는 8월 기준 273건으로 전년보다 많았습니다.

고용허가제 관련 민원의 인용율이 63%에 달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생산성 향상, 국내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권익위가 고용허가제 개선 권고에 나선 것입니다.

■ 사업장 변경 규제 완화…"외국인 근로자 책임 없으면 변경 신청기간 연장"

한 미얀마 노동자는 구직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에 소개받은 사업장에서 일하기로 하고 사업주에게 고용허가신청을 요청했지만, 사업주가 실수로 만료일 다음 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해당 고용센터는 기한 내 신청을 못 했다는 이유로 고용허가를 불허했고, 법무부로부터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해 취업활동기회를 잃게 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 변동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고, 3개월 이내에 구직활동을 통해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미얀마 노동자처럼 본인 잘못이 아닌 사업주의 잘못으로 신청을 제때 못했다고 하더라도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서 민원이 빈발했다는 게 권익위 설명입니다.

이에 개선안은 사업장 변경 및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기간 연장 사유에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외에 사회통념 상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또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이직에 따른 고용변동신고를 했더라도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사업장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이를 정정하고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 재고용 허가기준 개선…"폐업 등으로 취업유지기간 못 채워도 재고용 허가"

현재 국내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유지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 재고용 허가 신청을 통해 한 차례 해당 외국인의 재고용을 허용해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업이나 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정으로 사업장 변경하게 돼 취업활동기간이 끝날 때까지 근로계약 유지 기간이 1개월이 채 되지 않는 경우에도 '1개월 기준'을 이유로 재고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하게 되면서 취업 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유지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도 재고용을 허가하도록 했습니다.

■ 재입국 특례 규제 완…"사업장 변경 기회 부여"

재입국 특례와 관련해서도 외국인 근로자 잘못이 아닌데도 불이익을 받던 문제가 개선됩니다.

현재는 재고용 후 취업활동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의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재입국 특례 고용 허가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는 기간을 늘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경영난 등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켜 고용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용제한 처분을 받게 되면 이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사업장의 내국인 고용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고용제한 처분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 사업장 변경으로 국내 취업 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구제 대책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 같은 개선방안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서 도출된 과제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는 물론이고 외국 인력 활용 확대를 통해서 현장의 애로사항 및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제도 개선을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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