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충북 실무책임자 2명 영장 청구
입력 2024.01.19 (17:16)
수정 2024.01.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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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충청북도의 실무 책임자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주지검 오송 참사 수사본부는 오늘(19일),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안전 관리와 재난 대응 부실과 관련해 당시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사고 당일, 미호강 범람 위험 신고를 세 차례 받았지만 일대 교통을 통제하지 않았고, 청주시와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청주지검 오송 참사 수사본부는 오늘(19일),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안전 관리와 재난 대응 부실과 관련해 당시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사고 당일, 미호강 범람 위험 신고를 세 차례 받았지만 일대 교통을 통제하지 않았고, 청주시와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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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 참사’ 충북 실무책임자 2명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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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9 17:16:36
- 수정2024-01-19 17:20:22
지난해 7월 2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충청북도의 실무 책임자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주지검 오송 참사 수사본부는 오늘(19일),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안전 관리와 재난 대응 부실과 관련해 당시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사고 당일, 미호강 범람 위험 신고를 세 차례 받았지만 일대 교통을 통제하지 않았고, 청주시와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청주지검 오송 참사 수사본부는 오늘(19일),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안전 관리와 재난 대응 부실과 관련해 당시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사고 당일, 미호강 범람 위험 신고를 세 차례 받았지만 일대 교통을 통제하지 않았고, 청주시와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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