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충북 실무책임자 2명 영장 청구

입력 2024.01.19 (17:16) 수정 2024.01.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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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충청북도의 실무 책임자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주지검 오송 참사 수사본부는 오늘(19일),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안전 관리와 재난 대응 부실과 관련해 당시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사고 당일, 미호강 범람 위험 신고를 세 차례 받았지만 일대 교통을 통제하지 않았고, 청주시와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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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송 참사’ 충북 실무책임자 2명 영장 청구
    • 입력 2024-01-19 17:16:36
    • 수정2024-01-19 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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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충청북도의 실무 책임자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주지검 오송 참사 수사본부는 오늘(19일),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안전 관리와 재난 대응 부실과 관련해 당시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사고 당일, 미호강 범람 위험 신고를 세 차례 받았지만 일대 교통을 통제하지 않았고, 청주시와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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