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 추행’ 구즉신협 전 간부 집행유예에 항소

입력 2024.01.19 (21:54) 수정 2024.01.1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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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전의 단위 신협 전 간부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대전지검은 "당시 채용과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나이 어린 직원 4명을 수차례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2022년 사이 자신이 간부로 재직하던 대전 구족 신협의 여성 직원 4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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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강제 추행’ 구즉신협 전 간부 집행유예에 항소
    • 입력 2024-01-19 21:54:00
    • 수정2024-01-19 22:08:12
    뉴스9(대전)
여성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전의 단위 신협 전 간부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대전지검은 "당시 채용과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나이 어린 직원 4명을 수차례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2022년 사이 자신이 간부로 재직하던 대전 구족 신협의 여성 직원 4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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