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연장…비건설업까지 확대

입력 2024.01.21 (12:01) 수정 2024.01.21 (1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2년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급니다.


또 비건설업 실무경력자들을 대상으로도 올해부터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 현장에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업과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시행하겠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인력 수요 증가로 중소기업은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비건설업 실무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할 방침입니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할 경우 300인 미만 중소기업 또는 120억 원 미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교육과정은 건설업과 비건설업으로 구분해 각각 20회에 걸쳐 실시하고, 교육 신청은 5회에 걸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희망하는 건설업 또는 비건설업 경력자는 내일(22일)부터 5일간 1회차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누리집의 집체교육 메뉴(https://edu.kosha.or.kr/groupedu/groupedu)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에서 안전관리자 채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양성교육을 통해 곧바로 중소기업 안전관리자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소기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연장…비건설업까지 확대
    • 입력 2024-01-21 12:01:24
    • 수정2024-01-21 12:06:14
    경제
정부가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2년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급니다.


또 비건설업 실무경력자들을 대상으로도 올해부터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 현장에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업과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시행하겠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인력 수요 증가로 중소기업은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비건설업 실무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할 방침입니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할 경우 300인 미만 중소기업 또는 120억 원 미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교육과정은 건설업과 비건설업으로 구분해 각각 20회에 걸쳐 실시하고, 교육 신청은 5회에 걸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희망하는 건설업 또는 비건설업 경력자는 내일(22일)부터 5일간 1회차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누리집의 집체교육 메뉴(https://edu.kosha.or.kr/groupedu/groupedu)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에서 안전관리자 채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양성교육을 통해 곧바로 중소기업 안전관리자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