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관덕정, 궁도장 사용권 항소심서 패소

입력 2024.01.21 (21:44) 수정 2024.01.2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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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전통 활쏘기 장소인 광주 관덕정의 궁도장 사용권이 광주시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부 이흥권 부장판사는 궁도단체인 광주 관덕정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궁도장 '사용권 확인'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궁도장으로 영구히 사용' 조건은 사용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는 내용일 뿐, 원고 측의 궁도장 사용·수익권이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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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관덕정, 궁도장 사용권 항소심서 패소
    • 입력 2024-01-21 21:44:44
    • 수정2024-01-21 21:57:27
    뉴스9(광주)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전통 활쏘기 장소인 광주 관덕정의 궁도장 사용권이 광주시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부 이흥권 부장판사는 궁도단체인 광주 관덕정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궁도장 '사용권 확인'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궁도장으로 영구히 사용' 조건은 사용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는 내용일 뿐, 원고 측의 궁도장 사용·수익권이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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