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남부 5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 임대인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4.01.22 (10:30)
수정 2024.01.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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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남부 일대 주택 세입자를 상대로 50억 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임대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임대인 50대 여성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22년 11월부터 서울 관악구와 구로구, 금천구와 동작구 일대에서 주택 세입자 40여 명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56억여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서울 서남부 지역 일대에 주택 170여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전세시장이 악화하면서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지, 고의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의 의뢰와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추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임대인 50대 여성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22년 11월부터 서울 관악구와 구로구, 금천구와 동작구 일대에서 주택 세입자 40여 명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56억여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서울 서남부 지역 일대에 주택 170여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전세시장이 악화하면서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지, 고의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의 의뢰와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추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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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남부 5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 임대인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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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22 10:30:07
- 수정2024-01-22 10:31:23
서울 서남부 일대 주택 세입자를 상대로 50억 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임대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임대인 50대 여성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22년 11월부터 서울 관악구와 구로구, 금천구와 동작구 일대에서 주택 세입자 40여 명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56억여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서울 서남부 지역 일대에 주택 170여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전세시장이 악화하면서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지, 고의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의 의뢰와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추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임대인 50대 여성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22년 11월부터 서울 관악구와 구로구, 금천구와 동작구 일대에서 주택 세입자 40여 명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56억여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서울 서남부 지역 일대에 주택 170여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전세시장이 악화하면서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지, 고의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의 의뢰와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추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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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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