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입력 2024.01.22 (12:11) 수정 2024.01.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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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이나 근로조건 변경 없이 3년간 임금을 삭감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제2민사부는 인천교통공사 퇴직 직원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퇴직자들에게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과 퇴직금 감소액 약 3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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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조건 변경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 입력 2024-01-22 12:11:11
    • 수정2024-01-22 12:19:10
    뉴스 12
정년 연장이나 근로조건 변경 없이 3년간 임금을 삭감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제2민사부는 인천교통공사 퇴직 직원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퇴직자들에게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과 퇴직금 감소액 약 3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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