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잠든 이모 성폭행한 60대 조카…징역 5년

입력 2024.01.22 (17:21) 수정 2024.01.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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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잠든 이모를 성폭행한 60대 조카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이모 61살 B 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B 씨가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간음한 사실은 없다"며 준강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 씨 주거지에 설치된 가정용 CCTV 영상을 보면 A 씨가 B 씨 옆에 누워 이불을 덮은 채 추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도 찍혔다"며 준강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A씨가 범행 직후 B 씨 딸과의 통화에서 "나도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내가 미쳤다", "한 번만 봐달라" 등의 말을 하며 범행을 시인하거나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다가 이후 "만지기만 했다"고 돌변한 점도 A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반인륜적 성격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텐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결국 그 이후 피해자가 사망해 피고인이 용서를 빌고 사죄할 기회마저 사라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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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2 17:21:39
    • 수정2024-01-22 17:24:01
    사회
술 마시고 잠든 이모를 성폭행한 60대 조카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이모 61살 B 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B 씨가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간음한 사실은 없다"며 준강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 씨 주거지에 설치된 가정용 CCTV 영상을 보면 A 씨가 B 씨 옆에 누워 이불을 덮은 채 추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도 찍혔다"며 준강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A씨가 범행 직후 B 씨 딸과의 통화에서 "나도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내가 미쳤다", "한 번만 봐달라" 등의 말을 하며 범행을 시인하거나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다가 이후 "만지기만 했다"고 돌변한 점도 A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반인륜적 성격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텐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결국 그 이후 피해자가 사망해 피고인이 용서를 빌고 사죄할 기회마저 사라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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