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매입 요건 완화”

입력 2024.01.22 (17:24) 수정 2024.01.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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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임차인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주택 전체 세대 중 2인 이상이 피해자로 결정되고, 다른 임차인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전원 동의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합니다.

LH 피해자 주거지원 방안 등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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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매입 요건 완화”
    • 입력 2024-01-22 17:24:19
    • 수정2024-01-22 17: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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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임차인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주택 전체 세대 중 2인 이상이 피해자로 결정되고, 다른 임차인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전원 동의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합니다.

LH 피해자 주거지원 방안 등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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