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이상철 곡성군수 “대법원 상고”
입력 2024.01.22 (21:55)
수정 2024.01.2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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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상철 곡성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이 군수는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판결 직후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군정 공백에 대한 군민들의 걱정이 있었다"며 입장을 바꾼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군수는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판결 직후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군정 공백에 대한 군민들의 걱정이 있었다"며 입장을 바꾼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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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무효형’ 이상철 곡성군수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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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22 21:55:27
- 수정2024-01-22 21:58:1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상철 곡성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이 군수는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판결 직후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군정 공백에 대한 군민들의 걱정이 있었다"며 입장을 바꾼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군수는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판결 직후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군정 공백에 대한 군민들의 걱정이 있었다"며 입장을 바꾼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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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기자 psh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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