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점검
입력 2024.01.23 (07:55)
수정 2024.01.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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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설 명절을 맞아 국립수산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다음달 16일까지 농,수산물 특별점검을 벌입니다.
남해해경청은 5개 해양경찰서에 특별점검반을 꾸리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사재기로 인한 유통질서 교란 행위 등 각종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원산지를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미표시는 최대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남해해경청은 5개 해양경찰서에 특별점검반을 꾸리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사재기로 인한 유통질서 교란 행위 등 각종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원산지를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미표시는 최대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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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해경청,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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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23 07:55:25
- 수정2024-01-23 09:01:02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설 명절을 맞아 국립수산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다음달 16일까지 농,수산물 특별점검을 벌입니다.
남해해경청은 5개 해양경찰서에 특별점검반을 꾸리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사재기로 인한 유통질서 교란 행위 등 각종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원산지를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미표시는 최대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남해해경청은 5개 해양경찰서에 특별점검반을 꾸리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사재기로 인한 유통질서 교란 행위 등 각종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원산지를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미표시는 최대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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