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고의 증거 없어 무죄…“조치 필요”
입력 2024.01.23 (09:54)
수정 2024.01.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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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의료기기 효과를 과장할 수 있는 문구가 사용됐더라도 판매자가 고의로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비자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가격비교 페이집니다.
어깨밴드 제품 제목에 '거북목 교정'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50대 남성이 어깨밴드를 광고하면서 포털사이트 가격비교 페이지 제목에 '교정', '거북목' 등 단어를 사용했는데 거짓 과대광고였다며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포털사이트 가격비교 페이지 제목란에 나온 의료 효과와 관련된 문구가 피고인이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포털사이트에서 자동 생성된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과대광고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고 이유룰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판결은 납득이 간다면서도,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포털사이트 차원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영욱/변호사 :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광고 제목에 특정 단어를 통해 유입되어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인터넷 사이트 광고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그래픽:박서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의료기기 효과를 과장할 수 있는 문구가 사용됐더라도 판매자가 고의로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비자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가격비교 페이집니다.
어깨밴드 제품 제목에 '거북목 교정'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50대 남성이 어깨밴드를 광고하면서 포털사이트 가격비교 페이지 제목에 '교정', '거북목' 등 단어를 사용했는데 거짓 과대광고였다며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포털사이트 가격비교 페이지 제목란에 나온 의료 효과와 관련된 문구가 피고인이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포털사이트에서 자동 생성된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과대광고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고 이유룰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판결은 납득이 간다면서도,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포털사이트 차원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영욱/변호사 :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광고 제목에 특정 단어를 통해 유입되어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인터넷 사이트 광고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그래픽:박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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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23 09:54:34
- 수정2024-01-23 11:07:28
[앵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의료기기 효과를 과장할 수 있는 문구가 사용됐더라도 판매자가 고의로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비자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가격비교 페이집니다.
어깨밴드 제품 제목에 '거북목 교정'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50대 남성이 어깨밴드를 광고하면서 포털사이트 가격비교 페이지 제목에 '교정', '거북목' 등 단어를 사용했는데 거짓 과대광고였다며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포털사이트 가격비교 페이지 제목란에 나온 의료 효과와 관련된 문구가 피고인이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포털사이트에서 자동 생성된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과대광고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고 이유룰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판결은 납득이 간다면서도,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포털사이트 차원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영욱/변호사 :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광고 제목에 특정 단어를 통해 유입되어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인터넷 사이트 광고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그래픽:박서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의료기기 효과를 과장할 수 있는 문구가 사용됐더라도 판매자가 고의로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비자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가격비교 페이집니다.
어깨밴드 제품 제목에 '거북목 교정'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50대 남성이 어깨밴드를 광고하면서 포털사이트 가격비교 페이지 제목에 '교정', '거북목' 등 단어를 사용했는데 거짓 과대광고였다며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포털사이트 가격비교 페이지 제목란에 나온 의료 효과와 관련된 문구가 피고인이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포털사이트에서 자동 생성된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과대광고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고 이유룰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판결은 납득이 간다면서도,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포털사이트 차원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영욱/변호사 :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광고 제목에 특정 단어를 통해 유입되어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인터넷 사이트 광고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그래픽:박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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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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